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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안내
등록일
2023-09-01
조회수
1,535
내용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를 원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를 도입하고 싶지만 근태관리나 비용 부담 등으로 망설이고 계시는 사업주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인사노무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장려금 제도’입니다.


지원되는 유연근무 유형은 1일 근무시간의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을 조정하는 선택근무제,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는 재택근무제,

외부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원격근무제입니다.


지원대상은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입니다.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을 받으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하며

선택근무제는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 35시간 이상이며, 전자기계적 방식에 의한 출퇴근 시각 관리와ㅤ

유연근무 유형별 근태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재택, 원격근무의 경우 실제 근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선택근무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일'이 4일 이상이거나

'소정근로시간 30분 이상 단축일'이 8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유연근무 활용일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재택, 원격 근무의 경우 1개월 지급액이 월 6일 이상 11일 이내는 15만 원, 월 12일 이상은 30만 원이며

선택 근무의 경우 1개월 지급액이 30만 원으로

유형에 상관없이 1년 최대 지급액은 360만 원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센터에서 승인 통보를 받은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한 후,

유연근무 활용일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증빙서류를 먼저 제출해야 하고,

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지급신청서와 함께 제도 활용 전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연장 근로시간이 명시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연근무제 장려금을 통해 근로자는 유연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고,

기업도 인사노무 부담을 줄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